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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
제목 방통위,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작성자 황큰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17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징수율고시자료(3.2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징수율고시자료(3.23).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1-03-2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3월 23일(수) 제19차 회의를 개최하여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과 분담금의 산정 및 부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제정안을 의결하였다.

우선 경영 여건이 어려운 지상파 지역방송에 대해서는 방송광고 매출액의 3.37%에서 3.0%로, 지상파 라디오방송에 대해서는 방송광고 매출액의 2.87%에서 2.5%로 분담금 징수율을 인하하여 경영상의 부담을 줄여 주기로 하였다. 이번 징수율 인하에 따라 지상파 지역방송 및 라디오방송의 분담금 부담이 연간 20억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안정적으로 우수한 경영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홈쇼핑방송사에 대해서는 방송사업관련 결산상 영업이익의 12%에서 13%로 분담금 징수율을 인상하여 방송사업자간 형평성을 제고 하였다. 이번 징수율 인상에 따라 홈쇼핑방송사는 분담금 부담이연간 36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수도권 지상파방송 4사, 지상파DMB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DMB 포함) 등 그 밖의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정상태와 방송운용의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징수율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11년부터 결손금이 자본금 총액 이상인 경우에는 분담금의 50%를 경감하고, 결손금이 자본금의 50% 이상 자본금 미만인 경우에는 분담금의 30%를 경감하는 분담금 경감제도를 마련하여 연간 20억원의 분담금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

종전의 방송법에 따른 방송발전기금은 ’11년부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확대·개편되었으며, 방송통신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11년도 운용규모는 5,445억원으로 이 중 방송사업자 분담금은 1,602억원, 통신사업자의 분담금(주파수 할당대가)은 2,515억원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하여 EBS 등 공공 목적의 방송 지원,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방송의 디지털 전환 지원, 방송통신 R&D 사업 지원 등을 통해 우리나라 방송통신 발전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붙 임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조정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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