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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대폭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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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작성자 | 임수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87 |
첨부파일 |
(의결 나)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대폭 개정 자료(11.2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11-28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1월 28일 전체회의에서「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방송평가규칙 개정안은 변화된 방송환경 하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과 방송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매체별 특성을 확대 반영하고, 평가기준 및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개정안은 방송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의 심도있는 논의, 공개토론회, 행정예고(‘18.10.12.~11.2.)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령 위반 등 감점항목*의 배점방식을 개선하였다. 기본점수(배점)를 부여하던 기존 방식을 탈피하여 총점에서 직접 감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언중위 및 법원의 오보관련 결정 평가, 방송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 방송법/공정거래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평가 둘째, 감점항목 배점방식이 개선됨에 따라 사업자군(群)별 총점과 영역별·평가항목별 배점도 함께 조정하였다. 이는 매체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항목의 수와 중요도(비중), 평가항목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한 것이다. 셋째, 일부 평가항목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식을 개선하였다. ‘재난방송 평가’는 사업자 비교대상 군(群)을 세분화했으며, ‘장애인 고용 평가’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고용 시 2배 가산하도록 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추어 일부 평가항목을 신설하였고, 그 신설 항목은 다음과 같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방송평가규칙 개정으로 방송평가가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와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라는 본연의 정책적 역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방송평가규칙은 2019년도 1월 1일 방송실적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붙임 : 1. 총점 및 영역 배점 비교 2. 개정안 주요내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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