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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이경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7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1._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입법예고_공고문(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3._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설명자료).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2._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9-02-19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9-00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및 금지행위에 비필수앱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전기통신사업법」(’19.6.12 시행)과 부가통신사업자의 음란정보 유통방지 및 전기통신역무 중단 시 손해배상 규정 등을 신설하는「전기통신사업법」개정(19.6.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안 제40조의5 내지 제40조의13 신설)

○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40조의5)

※ 위원(비상임), 보궐위원 임기(전임자 잔여임기), 소위원회 구성, 회의 소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시), 수당·여비 지급 근거 마련

- 분쟁조정의 신청 및 분쟁조정신청의 보완(제40조의 6, 제40조의8)

※ 신청서 기재 사항(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신청 취지 및 이유 등), 첨부서류(증거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구 규정 마련
- 대표자의 선정(제40조의7) 및 분쟁조정 절차의 개시(제40조의9)
※ 다수의 분쟁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시 3인 이내의 대표자 선정,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절차 개시 및 분쟁당사자에게 통보

- 분쟁당사자 지위승계(제40조의10) 및 당사자등의 의견청취(제40조의11)

※ 사망 등의 경우 당사자 지위 승계(신청시), 조정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요청 및 출석 진술권 규정 마련

- 절차의 비공개(제40조의12) 및 운영세칙 마련(제40조의13) 등

※ 조정 절차 및 결과 비공개(필요시 공개),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세칙 마련

나. 재정(裁定) 제도 관련 인용 조항 수정(안 제40조의2 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방송통신위원회 재정) 제1항의 각 호가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 제40조의2 중 인용 문구(제3호) 수정

-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정신청”을 “설비등의 제공·공동이용·도매제공·상호접속·공동사용이나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협정의 이행 또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재정신청”으로 수정

다.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시 통지 규정 마련(안 제37조의9 신설)

○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의무 대상 사업자 및 고지 내용ㆍ방법 등을 규정

- (의무 사업자) ①기간통신사업자, ②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③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또는 전기통신서비스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 (내용) 지체 없이 ①역무제공 중단 사실 및 원인, ②사업자의 대응조치 현황 ③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의 연락처 등 고지

- (방법)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 게시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

※ 장애로 설비 이용 곤란 시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알려야 함
○ 손해배상 기준시간 이상 역무 중지, 장애 발생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통지해야 할 내용ㆍ방법 등을 규정

- (내용) 역무제공 재개일 혹은 장애원인 해소일로부터 14일 이내 ①손해배상 청구권자, ②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③손해배상 절차 및 방법을 통지

- (방법) 전자우편, 전화, 문자 메시지, 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

※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30일 이상)게시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1회 이상) 통지로 갈음

라. 비필수앱 삭제 부당 제한 행위 관련 금지행위 규정 개정(안 별표4, 6 개정)

○ 현행 시행령 상 규정([별표 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5호 사 3)*이 법률로 상향(법 제50조제1항제8호** 신설)됨에 따라 해당 조항 삭제

* [별표 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5호 사 3) 전기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
8.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및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 법 제50조제1항8호 신설에 따라 “[별표6]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 內 과징금 부과 기준 추가

- 기존의 시행령 상 비필수앱 금지행위 관련 과징금 부과 상한액 기준과 동일하게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로 규정

※ [별표 6]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
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상한액
나. 법 제50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및 제8호에 따른 행위 : 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

마.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11 개정)

○ 부가통신사업자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유통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세부 기준* 마련(별표11 마 개정)

* [별표11] 마. 1차 위반 700만원, 2차 위반 1,4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0만원

○ 법 제33조(손해배상) 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세부 기준 마련(별표11 파 및 하 개정)

* [별표11] 파. : 1차 위반 350만원, 2차 위반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1,000만원
** [별표11] 하. : 1차~3차 위반 각각 1,000만원

바. 진입 규제 완화(기간·별정통신사업자 통합)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 별표4, 5의2 개정)

○ 별정통신사업과 기간통신사업이 통합(별정통신사업 폐지)됨에 따라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별표4)”, “전기통신사업자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별표 5의2)”상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통합ㆍ정비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rough007@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전화 02-2110-1475~1476,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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