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고시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고시
본문 시작

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6-6호)
제목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6-6호)
담당부서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작성자 윤정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5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6-6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6-6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09-29
O 개정이유

-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하여 이통사?유통점에서 지원금 뿐만 아니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으로 인한 혜택사항을 함께 공시?게시하도록 하고자 함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세부기준 제정(고시 제2016-5호)2016-08-31
다음글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 제2016-7호)2016-09-29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