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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 제338호)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 제338호)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작성자 이찬희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0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훈령 제338호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전문).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훈령 제338호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일부개정).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11-24
1. 개정이유
모바일 공무직원증·기간제 신분증 발급 근거 마련 및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해 훈령을 개정

2. 주요내용
가. 모바일 공무직원증·기간제신분증 발급 근거 마련(안 제17조제2항)
나. 어려운 용어 정비(안 제18조·제19조·제24조·제45조·제47조·제48조·제57조, 별지 서식)
다. 청렴의무 조항의 적용대상 범위 및 퇴직·징계의결 요구 관련 조항의 인용 오기 수정(안 제24조의2·제42조·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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