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 제33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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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작성자 | 이찬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05 |
첨부파일 |
훈령 제338호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전문).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훈령 제338호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일부개정).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2-11-24 |
1. 개정이유 모바일 공무직원증·기간제 신분증 발급 근거 마련 및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해 훈령을 개정 2. 주요내용 가. 모바일 공무직원증·기간제신분증 발급 근거 마련(안 제17조제2항) 나. 어려운 용어 정비(안 제18조·제19조·제24조·제45조·제47조·제48조·제57조, 별지 서식) 다. 청렴의무 조항의 적용대상 범위 및 퇴직·징계의결 요구 관련 조항의 인용 오기 수정(안 제24조의2·제42조·제4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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