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24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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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작성자 | 고석봉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25 |
첨부파일 |
훈령 제243호-방송통신위원회사무분장세칙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훈령 제243호-방송통신위원회사무분장세칙_전문(18092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09-28 |
o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 직제」(대통령령 제29192호, 2018. 9. 28. 공포?시행)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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