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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혁신기획담당관 작성자 임종철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75
첨부파일 hwp아이콘 01.(공고안)방송통신위원회 행정예고 공고 제2019-48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hwp아이콘 02.(행정예고안)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9-06-13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9-48호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 방식을 매년 별도로 결정하던 방식에서 중기 재정추세를 고려하여 주기적(3년)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하여 분담금 부과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징수율을 결정하는 산식을 도입하여 개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의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전년대비 150%를 넘지 않도록 기본징수율 상한을 설정(안 제4조)
나.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사용사업자의 분담금 기본징수율 결정방식을 같게 하여 사업자 간 형평성을 제고(안 제5조)
다. 지역중소방송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의 서비스 특성, 시청자의 서비스 수용행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본징수율을 감경(안 제5조)
라. 분담금 산정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3년마다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 개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8조,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재정팀)
- 전자우편 : padlim@korea.kr
- 팩스 : 02-2110-01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재정팀(전화 02-2110-1375, 팩스 02-2110-01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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