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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년 제13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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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작성자 | 문승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39 |
첨부파일 |
제13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3.1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0-03-11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3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사업자와 검·경 등에서 통보한 유출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현현교육 등 13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71,160만원의 과징금과 14,300만원의 과태료를 포함한 총 85,460만원을 부과함. [붙임1 참조] 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방송법 시행령」 개정(’20.3.11 시행)에 따라 고시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을 조정하여 비대칭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함. - 방송사업자가 주시청시간대*에 공익광고를 편성할 경우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100분의 150의 가중치 부여함. * 평일 : 19:00~23:00, 토ㆍ일ㆍ공휴일 18:00~23:00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는 주요 시청 시간대가 일반 방송과 다른 점을 고려하여 대상 시간대를 별도로 설정 - 평일 : 11:00~15:00, 토ㆍ일ㆍ공휴일 : 11:00~16:00 - 「방송법」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기준으로 매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방송사업자에 대해 공익광고 의무편성을 면제함. - 종합편성ㆍ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기준으로 매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이 400억원 이상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을 현행 해당 채널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0.05%에서 0.1%로 상향함. o 향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보고 안건] 가. 2019년도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전문가회의’에서 마련한 ‘허위조작정보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에 관한 사항 o ’19년 정책연구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 방안 연구」 일환으로 구성·운영된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전문가회의’에서 결과물로 도출한 ‘허위조작정보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의 주요내용을 보고함. ※ 정책연구 수행 및 전문가회의 운영을 담당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발표 - 전문가회의는 ’18년 정책연구 「인터넷 신뢰도 기반조성 방안」의 제안에 따라, 국내 상황에 맞는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서 구성됨. o 제언문은 허위조작정보 정의 및 문제해결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플랫폼사업자·언론·이용자·시민·정부 등 사회영역별로 실천해야 할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붙임2 참조] 나. 시청점유율 조사·산정 제도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o (통합시청점유율 도입) 실시간 TV방송 시청점유율에 N스크린 시청기록을 합산한 통합 시청점유율 도입 계획을 보고함. - 그간의 통합시청점유율 시범합산 결과를 토대로, `21년 조사부터 통합시청점유율을 정식 도입할 예정임. o (제도 효율화) 시청점유율 조사·산정 제도 효율화 계획을 보고함. - 조사패널 및 조사채널 수 조정을 통해, 시청점유율 조사 타당성과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임. 다. 「중장기 방송제도개선 추진반」 정책제안서 보고에 관한 사항 (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방송·통신·미디어·법률 전문가로 구성·운영한「중장기 방송제도개선 추진반」의 정책제안서를 보고함. o 정책제안서는 ‘방송의 공공성 강화 및 건전한 미디어 생태계 회복방안’과 ‘방송·통신·인터넷 융합에 따른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정비방안’의 2대 정책분야와 10대 과제*로 구성됨. * 각 과제별 세부내용은 보도자료 참고 o 방통위는 제도개선 추진반의 정책제안서를 접수하고, 각 정책과제별 시급성과 추가 논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장단기 과제로 구분하여 이행하기로 함 - 방통위는 정책제안서를 방통위 및 KISDI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공개할 예정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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