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제2013-2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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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정우섭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1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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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11-29 |
제정이유 o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됨(’13.8.13.)에 따라「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로 정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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