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방송통신사무소 훈령 제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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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통신사무소 | 작성자 | 함현수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6735-8133 |
첨부파일 |
훈령 제4호-불법스팸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훈령 제4호-불법스팸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9-12-18 |
o 개정 이유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반 행위 횟수 산정 기준이 되는‘적발된 날’기준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위반 사실을 확인한 날로 정비하여 위반행위 횟수 산정을 위한 기산시점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o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 횟수 산정 시 기산시점인 “적발된 날”에 대한 의미 명확히 규정 (안 제4조 제2항) - 위반건수의 의미 명확히 규정(안 제5조 제1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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