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제289호) | ||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작성자 | 박광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27 |
첨부파일 |
훈령 제289호-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훈령 제289호-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0-01-30 |
o 개정이유 - 법제처의 정비 요청으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 제7조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임 o 주요내용 -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20조) ·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함 |
이전글 | 방송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제288호)2020-01-30 |
---|---|
다음글 |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 제290호)2020-02-11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