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해명자료]한겨레신문 보도(1.21) 관련 방통위 입장
제목 [해명자료]한겨레신문 보도(1.21) 관련 방통위 입장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이정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76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한겨레신문본인확인제기사관련해명자료(1.2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한겨레신문본인확인제기사관련해명자료(1.21).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1-01-21
’11. 1. 21.(금) “페이스북 개인정보 보호, 한국법 따를 것” 기사(한겨레신문 14면)와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보도 내용

“페이스북과 같은 국외서비스는 인터넷실명제를 수용하지 않고 있어... 자발적으로 게시된 개인정보를 진실한 정보로 간주해 개선을 요구한 것은 실명확인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입증하는 사례다.”라고 보도함


□ 해명 내용

1. 본인확인제는 정보통신망법 제2조 및 제44조의 5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 일반대중에게 공개되는 게시판을 운영하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본인확인제 적용대상이 아니며, 페이스북이 국외서비스이어서 본인확인제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2. 개인정보보호 제도는 정보통신망법 제2절에 따라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을 제한하는 것으로

게시자가 악성댓글을 게재하지 않도록 책임의식을 부여하고, 악성댓글 피해자가 민·형사상 소제기 시 피해 구제 수단을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본인확인제와는 입법목적과 적용대상이 다릅니다.

※ 참고자료 : 본인확인제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중략)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제2조(정의) 1~2. (중략)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4~8. (중략)
9. “게시판”이라 함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기술적 장치를 말한다.

제2절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한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이나 제22조제2항 각호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인확인제 가이드북(’10.1월 본인확인제 정책설명회 자료, p.21)

Q) 블로그, 미니홈피 등과 같이 개인이 관리 운영하는 게시판 이용시에도 본인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A) 본인확인제는 불특정 다수인 일반대중에게 공개되는 게시판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개인이 관리운영하는 블로그, 미니홈피 개인홈페이지 등과 같이 영리목적이 아닌 사적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본인확인제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2011년 제3차 위원회 결과2011-01-21
다음글 기지국 주변 전자파, 인체 안전 수준2011-01-24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