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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방지 자율협의체 발대식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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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작성자 | 이이용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37 |
첨부파일 |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방지 자율협의체 발대식 개최 자료(11.3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1.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방지협의회 발대식.JPG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11-30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장동현, KAIT)는 공동으로 통신 4사 및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15개사 등 총 21개 사업자 및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시장의 허위과장광고 근절을 위한 ‘자율협의체’ 발대식을 30일(수) 오전 11시 LW컨벤션(서울 중구)에서 개최한다. 방송통신 결합상품 시장에서 가입자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정경쟁 환경을 저해하고, 고객을 현혹하는 허위과장광고(위약금전액지급, 평생공짜) 등이 줄지 않음에 따라 그간 허위과장광고 방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점검 방안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해 방송통신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사실조사를 두 차례 실시하고,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허위과장 광고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에 의한 제재 이외에 사업자가 자율적·능동적으로 허위과장광고 근절에 참여토록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허위과장광고 근절을 위한 건전한 유통시장환경 조성과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다. 또한 현장교육·홍보 등을 통해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한다. 자율협의체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가이드북 배포 및 교육, ▲현장 점검단 운영 및 계도 활동 강화, ▲허위과장광고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한 합리적인 기준 및 개선안 마련 등을 통하여 방송통신결합상품 서비스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에 앞장설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자율협의체의 출범으로 방송통신결합상품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의 기틀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허위과장광고 영업행위로부터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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