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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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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안)」공청회 개최
제목 방통위,「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안)」공청회 개최
담당부서 시청자권익증진과 작성자 이충범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687
첨부파일 pdf아이콘 20110510_붙임2_장애인방송가이드라인(안).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1-05-10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11일(수) 15시부터 한국정보화진흥원(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4) 회의장(지하1층)에서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한다.

동 공청회는 방송사의 장애인방송 제공이 의무화되는 내용으로 방송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 중임에 따라 방송사들이 지켜야 할 장애인방송 편성에 관한 사항을 담은「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개최된다.

공청회에서 논의될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안)」은 자막방송,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 등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지는 방송사의 장애인방송 편성시기와 시기별 편성률을 중심으로 장애인방송 편성강화 및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양한열 방통위 시청자권익증진과장이 주제발표를 하며, 하종원 선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사회로 전문가 패널 토론 및 방청인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방통위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등 방송사업자와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협회 등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과 방송전문가, 사회복지전문가 등으로 패널을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주관으로 진행되며, 방통위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상반기 중「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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