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온라인동영상(OTT)·음원 서비스 이용자 불편 개선
제목 방통위, 온라인동영상(OTT)·음원 서비스 이용자 불편 개선
담당부서 부가통신조사지원팀 작성자 전창호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55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231130 (보도자료) 방통위, 온라인동영상(OTT) 음원 서비스 이용자 불편 개선.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231130 (보도자료) 방통위, 온라인동영상(OTT) 음원 서비스 이용자 불편 개선.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231130 (보도자료) 방통위, 온라인동영상(OTT) 음원 서비스 이용자 불편 개선.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3-11-30
온라인동영상(이하, ‘OTT’)과 음원 서비스 가입보다 해지가 어렵고 해지 직후 의도치 않게 재가입되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는 이용 빈도가 높은 OTT와 음원 18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가입보다 해지가 불편한지 여부, ▲가입·이용· 해지 관련 중요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는지 여부, ▲중복가입 및 중복 결제 여부 등을 점검하여 사업자별로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 (OTT) 넷플릭스, 티빙, 쿠팡플레이, 웨이브, 디즈니플러스, 왓챠, 모바일BTV, U+모바일, 지니TV모바일(음원) 유튜브뮤직, 멜론, 지니, 플로, 네이버바이브, 스포티파이, 카카오뮤직, 벅스, 애플뮤직

가입보다 해지가 복잡한 경우, 필수적이지 않은 단계는 생략하여 해지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가입버튼은 눈에 잘 띄지만 해지버튼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 가입과 해지의 가독성을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한다.

또한, 이용자가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팝업창 등으로 재가입을 유도하지 않게 하고,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요금이 중복 과금되지 않도록 이미 가입된 사실이 있는 경우 기존 가입사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이동관 위원장은 “OTT와 음원은 국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대표 콘텐츠 서비스인 만큼, 이용자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며, “앞으로도 이용자 불편 개선을 위해 주요 디지털서비스 분야별로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외국인 방송법 위반 재발방지 대책 마련2023-11-30
다음글 방통위, 「제5회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국제컨퍼런스」 개최2023-12-01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