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업자의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 법제화
제목 통신사업자의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 법제화
담당부서 조사기획총괄과 작성자 강신욱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61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자료(9.1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자료(9.17).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2-09-18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통신사업자의 조치의무,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9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가 2011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18대 국회 임기종료로 폐기된 법률안과 동일한 내용의 법률안으로, 보이스피싱 방지,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제도 도입 등 민생안정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신속히 재입법절차를 밟아왔다.

※ 재추진 경과 : 입법예고(5.25~6.11), 규개위 심사(7.27), 법제처 심사(9.10)
※ 개정안은 18대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여야간 이견없이 통과한 바 있음

개정안은 이용자보호 강화를 위한 사항뿐만 아니라,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 절차 개선,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활성화 및 현행법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2011년 방통위 의결 당시 보도자료(2011.11.21) 참조).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을 9월중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통위, 제5기 EBS 이사진 임명장 수여2012-09-18
다음글 중소기업의 인터넷산업 발전기반 마련을 위한, “미래인터넷지원센터”개소2012-09-18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