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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 풀기로
제목 인터넷 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 풀기로
담당부서 인터넷정책과 작성자 홍진배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730
첨부파일 hwp아이콘 스마트폰공인인증서의무사용규제완화보도자료(3.3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0-03-31
□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중소기업청과 함께 3.31(수) 오후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주재 당정협의회에서 전자금융 거래 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 사용을 금지한 금융규제를 풀기로 결정했다.

ㅇ 이에 따라 은행과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보안방법을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ㅇ 아울러, 스마트폰을 이용한 30만원 미만의 소액결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보안방법의 도입과는 상관없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금융감독원의 보안성 심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 그동안 관련업계 등에서는 지난 2001년 PC 환경에 맞추어 개발된 공인인증서가 최근 급격히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폰 환경에 적용하기 어렵고 사용절차도 복잡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다른 보안방법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ㅇ 이에 국무총리실, 방통위,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당정협의회에서 이를 확정하였다.

□ 이번 조치로 인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액결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 홈쇼핑몰 등 관련업체는 공인인증서용 앱(App)을 개발해야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고, 스마트폰 이용자도 간편한 결제방식을 이용하여 온라인 상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소액결제가 온라인상 거래의 약97% 차지

□ 또한 공인 인증서외에 별도 인증방식이 허용됨에 따라 다양한 보안기술의 개발이 촉진되고 애플리케이션 및 콘텐츠 등 모바일 전자상거래와 연관된 산업이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는 금융기관?기업?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인증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5월말까지 안전성 수준에 관한 법적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 금융위 등 관계부처, 금융기관, 보안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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