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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협찬고지 모니터링 기준 설명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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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작성자 | 김혜영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76 |
첨부파일 |
160428 방통위 모니터링기준 설명회.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4-28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협찬고지와 비상업적 공익광고 모니터링 기준 설명회를 4.28(목) 15시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사, 방송광고판매대행사, 관련 협회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해 방송광고 모니터링만 실시해 왔지만, 이번에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서 협찬고지와 비상업적 공익광고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업자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모니터링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5월한 달 동안은 시범 모니터링 실시한 후에,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위반 사업자에게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 편성비율 :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는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2(0.2%) 이상, 지상파 이외 방송사업자는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0.5(0.05%)이상 한편, 방통위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협찬고지 관련 모니터링 체계가 완료되면 시청권 보호 및 협찬시장의 투명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는「협찬고지·비상업적 공익광고 모니터링 기준」을 참고하면 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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