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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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이경은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76 |
첨부파일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18-004호(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02-26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8-004호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재정사건 출석요구 사전통지기간 정비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위원회가 재정사건 처리를 위하여 출석을 통해 당사자, 참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청취시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통지해야 하는 기간을 출석일 5일전에서 7일전까지로 개정 (안 제13조제1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3.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이용자정책총괄과,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화 : 02-2110-1476,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freelke@korea.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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