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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년 제37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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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작성자 | 신종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80 |
첨부파일 |
제37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6.3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6-30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2015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법 제17조에 따른 재허가·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2015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함 - 153개 사업자(351개 방송국)를 대상으로 2015년도 방송실적분에 대해 실시하며, 데이터홈쇼핑방송사가 신규로 평가대상에 포함* * 데이터홈쇼핑 10개 중 ’15년도 방송실적분이 있는 2개 사업자 (케이티하이텔(주), ㈜아이디지털홈쇼핑) - 올해 평가는 2013년 12월 30일에 개정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평가결과는 방송평가위원회(위원장 김재홍 위원) 심의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공표 예정임 나. 2016년 제2차 위치정보사업자 신규 허가에 관한 건 o「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11개의 신청 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재무?영업?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위치정보 보호조치의 적정성을 심사하였음 - 심사 결과 적격 판정된 6개의 법인[주식회사 부산은행, 애드믹스엠홀딩스㈜, 주식회사 에이티엔, ㈜인텔리안시스템즈, 주식회사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주식회사 조이코퍼레이션]을 신규 위치정보사업자로 의결함 [보고 안건]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개정(’16.3.22., 시행 ’16.9.23.)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보고함 -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상의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정보 파기 또는 분리보관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o 향후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정절차를 거쳐 ’16.9.23일 시행될 예정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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