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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0년 제76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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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경쟁정책과 | 작성자 | 윤태섭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750-2531 |
첨부파일 |
제76차 회의 브리핑 자료(12.2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76차 회의 브리핑 자료(12.22).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0-12-22 |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9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첨부1 참조) o (주)한국모바일인터넷 컨소시엄이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 허가를 신청해 옴에 따라, 허가심사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의결함 -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는 주파수 할당심사와 병합하여 진행하고, - 허가심사 결과 심사항목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일 경우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 나. 기간통신사업자 인터넷전화·국제전화 사업양수 인가에 관한 건 o (주)CJ헬로비전이 신청한 (주)세종텔레콤 인터넷전화?국제전화 사업 양수 인가에 관한 건을 심의하여 인가하기로 의결함 -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①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②정보통신자원관리의 적정성 ③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④이용자 보호 ⑤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하여 기간통신사업 양수를 인가함 다. 위성방송사업 재허가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17조 및 전파법 제22조에 따라,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과 SK텔링크(주)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심의하여 아래의 조건을 부과하여 재허가하기로 의결함 라.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재허가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17조 및 전파법 제22조에 따라 (주)강원민방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심의하여 아래의 조건을 부과하여 재허가하기로 의결함 마. 하나방송(주) 재허가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허가유효기간이 2011년 2월 11일 만료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하나방송(주)에 대한 재허가를 심의하여 허가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아래의 조건을 부과하여 재허가하기로 의결함 바. (주)경기방송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건 o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최다수 주식보유자를 변경하고, 소유지분 관련 방송법 위반사실을 숨기고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변경허가와 재허가를 받은 ㈜경기방송에 대해 행정처분을 심의한 결과,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사. 창원-진주MBC 법인합병 변경허가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첨부2 참조) o 2010년 9월에 접수된 창원문화방송(주)과 진주문화방송(주)의 법인합병허가신청에 따른 변경허가심사 기본계획(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하여 의결함. 자.「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o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별표5-2에 따라 고시에 위임된 기간통신사업자가 회계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적용할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심의하여 의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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