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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판매 허용 등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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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작성자 | 김지은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71 |
첨부파일 |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자료(4.1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4-11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외주제작사에 대한 간접광고 판매 허용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방송법」개정(’16.1.27 공포/7.28 시행 예정)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방송광고시간 제한품목의 가상·간접광고 규제 등을 정비하기 위해「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①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판매절차 o 외주제작사가 간접광고를 판매할 경우 간접광고가 방송법령에 규정된 형식·내용규제에 위반되지 않도록 간접광고의 노출 품목, 노출 수준·횟수, 간접광고가 노출되는 대본 등을 토대로 방송사와 서면으로 합의할 것을 규정하였다. ※ 외주사가 합의 없이 광고판매 시 법 제108조10의2에 따라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o 개정 방송법에 따라 지상파, 종편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편성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사의 경우 방송광고판매대행법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이하 “미디어렙”)에게 광고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이에 방송법 시행령에는 미디어렙 위탁계약에 담겨야 하는 내용과 광고판매에 따른 수수료 범위 등을 규정하였다. *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PP의 방송광고의 판매를 위탁받아 광고주 등에게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현재 코바코, 미디어크리에이트 등 6개사가 있음 ②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샹향입법 o 종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유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고시)」에 있던 내용 중 금지행위 세부유형, 정당한 사유의 인정요건 등 중요사항을 시행령으로 이동하여 규정하였다. ** 올림픽, 월드컵과 같은 국민관심행사의 중계방송을 많은 국민이 보편적으로 시청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규제로, 금지행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① 보편적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않는 행위, ②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는 행위, ③ 중계방송권 판매·구매를 거부·지연하는 행위, ④ 자료화면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③ 법령 체계 정비 등 기타사항 o 주류(17도 미만), 대부업 등 개별법에서 일정 시간대에만 방송광고를 제한하고 있는 상품*의 경우 허용시간에는 다른 방송광고와 마찬가지로 가상·간접광고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다. * 예시 : 대부업 방송광고는 평일 9시∼13시, 22시∼익일 7시, 토요일·공휴일 22시∼익일 7시 전까지 허용 o 기타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제작물 편성제한 규정의 위치를 변경(시행령 제61조의2 → 제52조의2제2항)하는 등 경미한 수정사항도 포함되었다. □ 본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심사, 법제처 체계·자구 심사 등을 거쳐 법률 시행일에 맞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o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판매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새로운 제도가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도 방송광고·편성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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