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2018년 제73차 위원회 결과 | ||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작성자 | 유혜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99 |
첨부파일 |
1. 제73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2.2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12-26 |
2018년 제73차 위원회 결과 [의결 안건] 가. 한국방송공사 감사 임명에 관한 건 o 한국방송공사 감사에 김영헌(金永憲)씨를 임명하기로 의결함. 나. 2018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2018년 12월말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도로교통공단, (재)국악방송 등 2개 사업자, 12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함. -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표철수 상임위원) 심사 결과, 2개 방송사의 12개 방송국은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며, 도로교통공단에 대해 재허가 유효기간 4년, (재)국악방송에 대해 재허가 유효기간 3년을 부여함. - 이번 재허가 심사는 라디오의 방송환경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확보 방안, 시청자 권익 보호 등에 대해 중점 심사하였고 심사위원회 주요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에 부가된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임. 다. 2018년도 지상파DMB 방송국 재허가에 관한 건 o 2018년 12월 31일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수도권 제외), 부산문화방송㈜, 광주문화방송㈜, 춘천문화방송㈜, 제주문화방송㈜, 대전문화방송㈜, ㈜대전방송 등 7개사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지상파DMB)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함. -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표철수 상임위원) 심사 결과, 7개사 모두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받았으며 이들 방송사에 대해 재허가 유효기간 3년을 부여함. -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 등을 반영하여 지상파DMB 서비스?기술?콘텐츠 강화, 음영지역 해소 등에 대한 재허가 조건을 부가함. [보고 안건] 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방송관계법 개정 관련 의견서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방송 편성·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별 개선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마련함. - 그간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해왔음. - 사회적 논의를 위해 방송·법률·경영·회계 전문가 및 시민사회 단체 추천인사로 구성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통해 발의된 법안과 학계·시민사회 제안,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고 폭넓은 국민 의견수렴과 상임위원간 숙의를 거쳐 정책방안을 마련 - 방통위는 발의된 기존 법안을 존중하고 방송미래발전위원회의 정책제안을 반영하여 ▲방통위 여·야 상임위원이 합의추천(선임)하는 국민추천 이사제 도입 ▲사장 선임 시 국민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 등을 제안하였으며 의견서는 방송관계법 개정 논의를 위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나. 공동체라디오방송 활성화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o 시민미디어로서의 위상 강화, 지역주민 참여 제고를 위해「공동체라디오방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공동체라디오방송 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해 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함. ※ (구성) 학계 1인, 미디어 2인, 법률 1인, RAPA 1인 등 전문가 5인 (운영) ‘18.3∼’18.12월까지 총 10회 회의 개최 o 향후 방통위는 공동체라디오 방송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협의회 구성, 홍보 강화, 백서발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 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채널의 의무송출 제도개선(안)에 관한 사항 o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편PP 간 규제체계의 차별해소를 위해 추진한 종편PP 채널의 의무송출 제도개선(안)을 보고함. - 방통위는 방송법(70조제1항)의 의무송출제도는 상업적 논리로 채널구성에 포함되기 어려운 공익적 채널 등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로 종편PP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의 다수안*을 존중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종편PP 채널 의무송출 규정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함. * 이해관계자(종편PP, 플랫폼사업자) 및 정부가 추천한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는 논의 결과 ‘종편PP 의무송출 채널 폐지안’을 협의체 다수안(6인)으로 방통위에 제출(’18. 9.) o 방통위는 ‘종편PP 채널 의무송출 제도개선(안)’을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과기정통부에 통보할 예정임. 라.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안)에 관한 사항 o ’16~’18년에 걸쳐 실시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보완 요구사항을 반영한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안)을 보고함. - 재허가?재승인 심사 점수에 따라 유효기간, 부가조건의 종류, 이행점검 주기 등을 차등화 하였음. [심사점수별 차등화 방안] * 단,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항목 과락(배점의 50%미만)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심사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추가제출 계획서 포함)에 없는 조건을 방통위가 추가 가능 - ‘심사사항’의 과락점수를 배점의 40%미만에서 50%미만으로 강화하고, 중점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사업자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종편?보도PP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사항 - ‘심사항목’의 경우 매체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방송 심사 시 ‘지역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항목을, ▲종편PP 심사 시 ‘프로그램 균형 편성’ 항목을 각각 신설하고, ▲‘경영전략’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으며, ▲외주 상생 관련 항목을 명시하는 등 일부 항목을 개선함. - 그 외에도 시청자 의견을 기존의 우편, 팩스, 이메일외에 방통위 홈페이지 설문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게 하고, 사업계획서 분량도 300페이지내로 제한함으로써 심사 효율성을 제고함. o 방통위는 오늘 보고한 내용에 대해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친 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안)’을 의결하여 ’19~’21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적용할 예정임. 마.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정책 제안서 보고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발전과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를 위하여 사회적 공론화 기구로 구성?운영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의정책제안서를 제출받고 논의결과를 보고함. - 정책제안서의 주요내용은 ▲국내외 역차별 해소를 위한 관할권 및 집행력 확보 등 제도개선 ▲통신사업 사후 규제체계 개편 ▲망중립성 관련 정책방안 ▲망 이용료 관련 정책방안 등으로 구성됨. ※ 각 의제별 세부 내용은 보도자료의 붙임을 참고 - 방통위는 향후 정책제안서를 방송통신위원회 및 KISDI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공개하고, 국회에 제출 예정임. 바.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한「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제정안을 보고함. |
이전글 | [해명자료] “‘韓 개인정보 유용’ 페북 美 본사 조사”제하의 내용과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2018-12-26 |
---|---|
다음글 | 방통위, 한국방송공사 감사 임명2018-12-26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