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방송정책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정책과제
  • 방송정책
본문 시작

방송정책

방송정책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송매체 특성에 맞는 방송정책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제목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담당부서 방송채널정책과 작성자 고새로미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47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법시행령 개정자료(5.30).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2-05-30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방송법 개정(‘12.1)의 후속조치로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 및 운영,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의 장애인 복지채널 운용,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 의무 확대 등을 정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시청자?소외계층의 방송 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자율적?전문적으로 운영되도록 법인으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하였고, 설립 업무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설립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지역 시청자의 방송 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 의무를 기존 지상파방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애니메이션을 50% 이상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 확대하였고, ▲ SO 및 위성방송사는 장애인 복지채널을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였으며, ▲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의 면제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수신료면제신청서’를 삭제하는 등 수신료 납부절차를 개선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포될 예정이다.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2012-05-22
다음글 방통위, 케이블TV 단체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2012-07-10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방송정책기획과  02-2110-1412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