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 폐지(고시 제2020-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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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김은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76 |
첨부파일 |
고시 제2020-3호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폐지).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0-08-05 |
o 폐지이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20.8.5.)될 예정임에 따라, 위임 근거가 사라진「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를 폐지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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