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0-5호) | ||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김은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76 |
첨부파일 |
고시 제2020-5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고시 제2020-5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0-08-05 |
o 개정이유 - 개인정보 거버넌스 개편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 삭제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o 주요내용 -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침해” 문구 삭제(제1조, 제5조제4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및 수탁자를 정보통신제공자로 변경(제1조,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제5항, 제10조제2항) - 사실조사 착수 보고 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단서 삭제(제4조제2항) - 정보통신망법에서 삭제되는 제22조, 제23조, 제63조, 제64조의3 등을 인용하는 문구 삭제(제2조제5호, 제12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26조제1항) |
이전글 | (방송통신위원회)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폐지(고시 제2020-4호)2020-08-05 |
---|---|
다음글 |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20-6호)2020-11-03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