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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3년도 매체교환율 및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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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작성자 | 이훈식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65 |
첨부파일 |
2013년도_방송사업자_시청점유율_산정_결과_자료(7.9) (1).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붙임3)13년_시청점유율_산정_결과_자료.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2013년도_방송사업자_시청점유율_산정_결과_자료(7.9).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붙임2)산정개요_자료.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붙임1)13년_매체교환율_자료.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4-07-09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방송법 제69조의2에 따른 「2013년도 매체교환율」과「2013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를 방송법 제35조의4(미디어다양성위원회)에 따라 심의를 거쳐 7월 9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TV:일간신문 간 ’13년도 매체교환율을 1:0.40으로 결정하고, 매체교환율을 적용하여 ’13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을 산정한 결과 한국방송공사 31.989%, ㈜문화방송 16.778%, ㈜SBS 9.673%, ㈜조선방송 9.026%, 씨제이이앤엠(CJ계열) 8.881%, ㈜제이티비씨 7.810%, ㈜채널에이 5.350%, ㈜매일방송 3.825%로 나타났다. 그 외, 티캐스트(티브로드계열) 2.900%, EBS 2.424%, 씨유미디어(C&M 계열) 2.206%, YTN 1.611%, ㈜KNN 1.391%, 연합뉴스TV 0.959%, 현대미디어(HCN 계열) 0.887%, 씨엠비홀딩스(CMB 계열) 0.304% 등으로 나타났다. 방송법은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69조의2제1항),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방송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KBS가 31.989%로 산정되었으나, 정부가 전액 출자한 방송사업자에 해당되어 방송법의 단서 규정에 따라 30% 초과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의 시청점유율과 해당 방송사업자가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합산하고, 일간신문이 방송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 후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산정된 시청점유율은 방송사업자의 허가·승인, 변경승인, 재허가 등 심사에 반영된다. 이번 산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민간 전문 조사기관인 닐슨코리아㈜에 위탁해 실시한 ’13년도 TV채널별 시청점유율 조사 결과, 방송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주식·지분 소유현황, 방송사업자 및 일간신문의 광고매출액 자료, ㈔한국ABC협회의 일간신문 유료가구부수 인증 결과 등을 최종 집계·반영한 것이다. 시청점유율 제도는 방송의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해 지난 2009년 방송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13년도 기준 텔레비전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총 225개 방송사업자(법인기준) 373개 채널과 방송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26개 일간신문을 대상으로 산정하였다. 한편, 시청점유율 조사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정형TV에 대한 조사 이외에 변화하는 국민들의 방송시청행태를 반영하여 스마트폰·태블릿PC 등 N스크린을 통한 시청기록 조사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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