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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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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설명회 개최
제목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황지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설명회 개최 관련 자료.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02-11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월 27일(금) 10시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대동청사 14층 대강당)에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분야에서는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14.11.29.시행) ②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개정(’15.8.4.시행), ③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15.1.1.시행), ④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 제정(’14.11.12.시행)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변화된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돕고 사업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사전질의를 받은 후 안내하여 현장 중심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치정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사업자는 2월 24일까지 이메일(padlim@kcc.go.kr(개인정보), jieunhwang@kcc.go.kr(위치정보))을 통해 질의를 제출하면 설명회에서 관련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아볼 수 있다.

[ 1. 위치정보 관련 신고·허가 절차 및 개정 위치정보법 안내 ]

위치정보 기반의 창업을 준비하는 사업자가 쉽게 위치정보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 사업 허가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신고 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지난 2월 개정되어 8월 4일 시행 예정인 개정 위치정보법의 주요내용*도 함께 설명할 예정이다. 위치정보와 관련된 사업자가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위치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진입규제 완화, 위치정보 제3자 제공시 매회 즉시 통보 의무 완화 등

[ 2.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안내 ]

방통위는 작년 12월,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면서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15.1.1.시행)을 마련한 바 있다. 설명회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를 위하여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현장중심의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 3.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 및 개정 정보통신망법 안내 ]

방통위는 작년 11월, 서비스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강제하거나 무분별하게 포괄적으로 동의 받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업자가 주로 궁금해 하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 폐지, 동의절차 간소화를 위한 구현방안 등을 중심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기준, 단계별 개인정보 파기 기준, 이해하기 쉬운 동의서 작성 기준을 제시

더불어, 작년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1년 동안 이용자의 이용기록이 없는 개인정보는 파기(또는 별도 보관)해야 하는 유효기간제(’15.8.18.시행), 취급위탁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 확대·과징금 상향·법정손해배상제 도입 등(’14.11.29.시행)과 관련한 내용도 안내할 예정이다.

방통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ㆍ위치정보 사업자에 대한 종합 설명회를 통해 사업현장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방통위는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4월부터 관련 협회와 함께 이행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 후 위반사업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첨부 1.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설명회 계획
2. 위치정보법 주요 개정사항
3.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주요내용
4.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주요내용
5. 정보통신망법 주요 개정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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