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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 제재
제목 이통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 제재
담당부서 통신시장조사과 작성자 임서우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3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이통3사_및_유통점의_단말기유통법_위반_제재_자료(12.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이통3사_및_유통점의_단말기유통법_위반_제재_자료(12.4).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4-12-0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4.12.4.(목)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하여 단말기 지원금을 과다 지급한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제재는 지난 ’14.10.31. ~ 11.2일 기간 중 이통 3사와 44개 유통점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방통위 조사결과 이통3사는 아이폰6 16G 모델의 판매 장려금을 41만원~55만원까지 상향 조정하여 대리점에 시달하였으며, 그 결과 44개 조사대상 유통점 중 34개 유통점에서 총 540여건(아이폰6 425건)의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공시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수준은 평균 272천원(아이폰6 288천원)에 이른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사례의 경우 위반 관련 매출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곤란하여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단말기 유통법 시행 초기부터 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 최고 한도인 8억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번 제재대상 22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기본 과태료 100만원에 위반 건수가 1건으로 경미한 3개점을 제외한 19개 유통점에 50%(50만원)를 가중하여 총 3,150만원을 부과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제재대상 22개 유통점 이외에 추가 12개 유통점에 대해 단말기 유통법 위반으로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로 적발되는 유통점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등 지속적인 제재절차를 밟아나가게 될 것이라며, 유통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 12. 2일 이통 3사 법인 및 이동통신 장려금 관련 영업담당 임원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 조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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