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행 안내를 위한 무료 컨설팅」실시
제목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행 안내를 위한 무료 컨설팅」실시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임종철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778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망법개정 개인정보보호 컨설팅(4.1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망법개정 개인정보보호 컨설팅(4.18).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2-04-18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협회(OPA) 등 전문기관과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12.8.18 시행)에 따른 사업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을 실시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12.8.18 시행)은 인터넷 상 주민번호의 수집·이용 금지, 개인정보 누출시 통지·신고,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등 신규 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어 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이번 컨설팅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신규제도에 따른 세부 조치 방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 사항에 대한 컨설팅도 함께 제공한다. 전문 컨설턴트들이 컨설팅을 희망하는 해당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 등을 통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신규제도에 대한 이행 방법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사항 등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누구든지 개인정보보호포털(www.i-privacy.kr), 전화(02-550-9544), 이메일(consulting@opa.or.kr)을 통해 2012년 10월까지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사업자가 희망하는 일정에 맞추어 진행할 예정이다.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인터넷윤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초ㆍ중ㆍ고 인터넷윤리 교육 참고자료집 개발2012-04-18
다음글 방송통신기자재 등 적합성평가 기술협의체 출범2012-04-19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