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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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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작성자 | 권순호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2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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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2-07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12월 7일(수) 올해 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인 7개 방송국에 대해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송·미디어, 법률, 경제·경영·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각 분야 전문가 9인으로 심사위원회(위원장 : 안형환 부위원장)를 구성하여 3일(2022.11.14.∼11.16.)간 심사를 진행하였다. 재허가심사위원회 심사결과, 7개사 모두 총 1,000점 만점 중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을 상회하였고, 허가유효기간은 재허가 사전 기본계획의 유효기간 기준에 따라 5년으로 재허가를 의결하였다. 이번 심사는 재허가 대상 전체 방송사업자에 대한 현장 실태 점검과 의견청취를 실시하여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으며, 방송의 공익성·공적책임, 청취자 권익증진, 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하였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과 안정적인 방송운영을 위해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여하였다. 7개사 공통된 재허가 조건으로 재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성실한 이행, 청취자 권익보호 및 안정적인 방송운영을 위해 1일 6시간 이상 방송 실시,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편성 금지 등을 부과하였으며, 7개사 공통 권고사항으로는 안정적인 방송국 운영을 위한 다양한 재원확보계획 수립·시행,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방안 강구, 안정적인 방송을 위해 방송시설 전원 및 송출계통의 이중화 방안 마련 등을 부가하였고, 개별 권고사항으로 (사)성서공동체에프엠 등 3개사에 대해 청취자 불만처리 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 강구, (사)관악공동체라디오 등 2개사에 대해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비율 준수, (사)영주에프엠방송에 대해 방송국 운영 관련 법령교육 계획 수립·시행 등을 부가하였다. 방통위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들이 재허가 기간 중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 방송의 공적책임을 준수하고, 지역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이행점검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결과 및 재허가 조건·권고사항.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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