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이용자 피해”(“빌쇼크”) 방지한다
제목 “예측하지 못한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이용자 피해”(“빌쇼크”) 방지한다
담당부서 통신정책기획과 작성자 김준동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750-251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전기통신사업 개정 공포(빌쇼크방지법)자료(1.1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전기통신사업 개정 공포(빌쇼크방지법)자료(1.16).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2-01-16
이동통신사로 하여금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요금한도를 초과하거나 국제전화 등 국제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른 요금이 부과될 경우에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이 ‘12. 1. 17일 공포되었다. 개정안은 구체적 고지대상·방법 등에 관한 위원회 고시 제정절차를 거쳐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11.11.1.) → 국회통과(’11.12.30.) → 국무회의 의결(‘12.1.10.) → 개정안 공포(’12.1.17.) → 시행(‘12.7.18. 예정)

스마트폰이 도입된 지 2년만에 스마트폰 이용자가 2천백만을 넘어서고, 무선데이터 이용량은 53.6배 증가하였으며, 해외에서의 무선데이터 이용도 수월해지는 등 최근 통신이용환경은 언제·어디서든 접속이 가능한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 ’11.11월 기준 스마트폰 이용자는 2,137만명(이동통신 가입자의 40.8%)

※ ’11.11월 기준 무선데이터 트래픽은 18,289TB/월로 스마트폰이 도입된 ’09.11월의 341TB/월에 비해 53.6배 증가
이처럼 통신이용이 활발해진 반면 예측하지 못한 높은 요금 청구로 인한 이용자 피해(이른바, “빌쇼크”)도 발생하고 있으며, 통신이용의 생활화 및 서비스의 다양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빌쇼크”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세계 각국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10월, 이동통신산업협회(CITA)가 연방통신위원회(FCC) 및 소비자연맹과 함께 “빌쇼크”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이미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법제화를 통해 이용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라 이용자가 요금발생 사실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예측하지 못한 높은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합리적인 통신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관련 통신사업자와 학계·연구계 및 시민단체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고지대상·방법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고시를 제정하고 7월부터 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11년도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 실태조사 결과, 치료 성능 향상 되었으나, 오탐 제품도 늘어2012-01-16
다음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활성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2012-01-16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