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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예측하지 못한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이용자 피해”(“빌쇼크”) 방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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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정책기획과 | 작성자 | 김준동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750-251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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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1-16 |
이동통신사로 하여금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요금한도를 초과하거나 국제전화 등 국제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른 요금이 부과될 경우에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이 ‘12. 1. 17일 공포되었다. 개정안은 구체적 고지대상·방법 등에 관한 위원회 고시 제정절차를 거쳐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11.11.1.) → 국회통과(’11.12.30.) → 국무회의 의결(‘12.1.10.) → 개정안 공포(’12.1.17.) → 시행(‘12.7.18. 예정) 스마트폰이 도입된 지 2년만에 스마트폰 이용자가 2천백만을 넘어서고, 무선데이터 이용량은 53.6배 증가하였으며, 해외에서의 무선데이터 이용도 수월해지는 등 최근 통신이용환경은 언제·어디서든 접속이 가능한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 ’11.11월 기준 스마트폰 이용자는 2,137만명(이동통신 가입자의 40.8%) ※ ’11.11월 기준 무선데이터 트래픽은 18,289TB/월로 스마트폰이 도입된 ’09.11월의 341TB/월에 비해 53.6배 증가 이처럼 통신이용이 활발해진 반면 예측하지 못한 높은 요금 청구로 인한 이용자 피해(이른바, “빌쇼크”)도 발생하고 있으며, 통신이용의 생활화 및 서비스의 다양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빌쇼크”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세계 각국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10월, 이동통신산업협회(CITA)가 연방통신위원회(FCC) 및 소비자연맹과 함께 “빌쇼크”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이미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법제화를 통해 이용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라 이용자가 요금발생 사실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예측하지 못한 높은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합리적인 통신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관련 통신사업자와 학계·연구계 및 시민단체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고지대상·방법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고시를 제정하고 7월부터 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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