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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제목 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담당부서 통신시장조사과 작성자 김태균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3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3.8).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3.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03-08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3월 8일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021년 9월 14일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 신설 금지행위의 유형ㆍ기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구체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입법예고(‘21.12.1.~’22.1.10.) 전·후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심사 과정에서 앱 마켓사업자, 앱 개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의견수렴 내용에 대한 관련 전문가와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 과정에서 앱 개발자가 아웃링크 등을 통해 다른 결제방식을 안내 또는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이를‘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포함시켰다.(안 제42조제1항 [별표4] 제8호 라목)

또한 앱 마켓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자에게 구매내역, 이용현황 등의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추가하는 등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안 제42조제1항 [별표4] 제8호 바목)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 마련(안 제42조제1항, [별표4] 개정)

규제 명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앱 마켓 운영 및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금지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은 고시로 위임하였다.

특히,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의 세부 유형은 앱 마켓 이용 및 서비스의 단계별 특성, 다른 결제방식 사용의 직·간접적 제한, 규제 우회 방지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는 행위
㉯ 앱 마켓 이용을 거부·지연·정지·제한하는 행위
㉰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접근?사용 절차를 어렵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위
㉲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 노출·검색·광고·데이터처리·수수료 또는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2.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 의무 부과(안 제30조의9 신설)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환불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및 변경방법, 불만처리 방법, 인앱결제 시 이용자 보호 규정 등을 마련하였다.

3.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의 대상·내용·절차 마련(안 제30조의10 신설)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 보호 목적의 법 개정취지를 고려하여 앱 마켓 매출액, 앱 마켓 서비스의 제공ㆍ이용현황 등 조사 대상과 내용을 마련하고, 기존 실태조사를 준용하여 조사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였다.

4. 신설 금지행위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 규정(안 제46조제1항, [별표6] 개정)

기존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인 사업자 규모·위법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는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한상혁 위원장은“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를 해소하여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개정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특히, 우회적인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촘촘히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개정법령을 엄격히 집행하여 앱 생태계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3월 15일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 조문 대비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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