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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이나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6
첨부파일 hwp아이콘 규제영향분석서(정보통신망법 시행령)_최종.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hwp아이콘 입법예고 공고문(정보통신망법 시행령).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hwp아이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hwp아이콘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정보통신망법시행령).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9-02-18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9-1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의무화 : ‘18.6.12 공포 및 ’19.6.13 시행,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관련 방통위의 시책 마련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만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 ’18.12.24. 공포, ’19.6.25 시행)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 지원 등 시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과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정대리인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 또는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함에 따라 그 보험(공제) 가입 등의 범위와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보호의 촉진 및 지원(안 제16조의2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촉진?지원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료제출 요청 및 의견수렴, 행정적?재정적 지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등의 개인정보보호 활동계획의 이행결과 평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안 제17조의2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을 위해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써, 휴대 전화 메시지·신용카드 등을 통한 확인(인터넷사이트를 통한 동의의 경우), 서면, 전화, 전자우편,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을 활용하도록 규정

다.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준비금 적립 등의 범위 및 기준(안 제18조의2, 별표 1의3 신설, 별표 9 제2호버목 신설)

1)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해 손해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

2) 보험(공제)의 최저가입금액(또는 준비금 최저적립금액)은 사업자가 저장 ·관리하는 ‘이용자수’ 및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설정하여, 최소 0.5억원~최대 10억원으로 정함(별표 1의3)

3)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2천만원 부과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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