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제42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21년 제42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정책홍보팀 작성자 문승천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3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42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9.2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09-23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

o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제3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2021.8.25.~27)한 결과,

- ㈜골프존데카, ㈜맥스트, ㈜디지쿼터스, ㈜가치브라더, ㈜와이파이브, ㈜단비코리아, ㈜카비, ㈜무브, 코나아이㈜, ㈜지넷시스템, 타타대우상용차㈜, ㈜에임스, ㈜디어코퍼레이션, ㈜더스윙 등 14개사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함.

나. ㈜에스비에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

o ㈜티와이홀딩스가 신청한 ㈜에스비에스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을 승인함.

- 아울러 SBS 미래발전계획을 지원할 세부실행 계획을 제출할 것 등의 변경 승인조건과 SBS 이사회 구성 시 방송분야 전문 인사선임 등의 권고사항을 부가하였음.

[보고안건]

가. 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방송법」제103조 제1항 개정에 따라 방송통신사무소의 구체적인 위임업무를 신설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개정안을 보고함.

나.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전파법」제78조 제3항 개정에 따라 방송통신사무소의 구체적인 위임업무를 신설하기 위한 「전파법 시행령」개정안을 보고함.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송통계, 클릭 한번으로 끝!2021-09-23
다음글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책임있는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 사회정착 교육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2021-09-29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