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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년 제10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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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작성자 | 문승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39 |
첨부파일 |
제10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2.1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0-02-19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3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o 과기정통부의 ㈜딜라이브강남케이블티브이 및 ㈜딜라이브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 재허가에 대해 아래의 조건을 수정하고 권고사항을 부과하여 동의하였음. o 아울러, ㈜딜라이브강남케이블티브이 및 ㈜딜라이브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의 재허가 유효기간을 모회사인 ㈜딜라이브와 동일하게 ’25.1.27까지로 조정하는 것을 제안함. 나. 한국방송공사 보궐이사 추천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결원이 발생한 KBS 이사의 보궐이사로 서정욱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의결함.(임기만료일 ‘21.8.31.) [보고 안건] 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9년도 이행실적 제출결과에 관한 사항 o (개요) 방송의 공적책임,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등 종편·보도PP의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19년도 이행실적 제출결과를 확인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연합뉴스TV는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 확보’ 관련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o (향후계획) 3월 재승인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TV조선·채널A·YTN·연합뉴스TV 4개 사업자는 사업자가 제출한 이행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재승인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며, - 하반기 심사예정인 JTBC, MBN 2개 사업자는 제출자료 검증과 외부자문단 논의 등을 거쳐 이행실적 여부를 점검(6~8월 예정)한 후, 조치방향을 검토할 예정임. 나. 2019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o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11조 및 「방송법」제35조의5에 따라 단위시장을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 거래시장,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 방송광고시장으로 구분하고, 각 단위시장별 경쟁상황을 평가한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를 보고함. ※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는 ’12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위원회 보고 후 국회에도 보고하고 있음 - 유료방송시장은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8VSB 유료방송시장]으로 획정하고 지리적 시장은 현행 제도, 수요ㆍ공급대체성, 전국적 요금수준 및 균일성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시장획정을 유지하되 전국사업자인 IPTV 가입자 증가, 전국적 요금수준의 균일성 확대 등을 고려하여 전국시장 기준과 방송사간 M&A 완료 시를 가정한 분석을 병행함. * 8VSB: ’14년 3월 미래부(현, 과기정통부)가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지상파방송용 전송방식을 SO에 추가 허용한 것으로 디지털 전환율 산정에 포함됨 o 2018년 유료방송가입자는 3,272만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한 가운데 IPTV 가입자는 1,566만으로 전년(1,433만) 대비 9.3% 증가한 반면, SO 가입자는 1,380만으로 전년(1,404만) 대비 1.7% 감소 o 2018년도 방송채널 제공 매출액은 1조 366억원으로 전년(9,533억원) 대비 8.7% 증가하였는데 일반PP의 매출액은 7,182억원으로 전년(6,994억원) 대비 2.7% 증가에 그쳤으나 지상파방송3사의 재송신권 매출액은 3,184억원으로 전년(2,539억원) 대비 25.4% 증가하였음. 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남북 간 방송통신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사업과 조사·연구 등을 위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개정(’19.12.10)됨에 따라 관련 세부적인 규정을 신설한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함. - 남북 간 협력 사업 및 조사·연구의 구체적인 대상과 사업자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을 명시함. o 향후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개정절차를 거칠 예정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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