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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명자료]방통위·과기부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제도개선방안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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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기반총괄과 | 작성자 | 이혜련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66 |
첨부파일 |
과기정통부 방통위 유료방송 요금 신고제 전환합의 기사 관련 해명자료(6.1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9-06-18 |
□ 방통위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과기정통부와 합의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o 6월 17일 디지털타임스 [과기정통부·방통위, 유료방송 요금 신고제 전환 합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보도내용 o “유료방송 사후규제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신고제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에 합의했다”고 보도 o 또한, “본지가 입수한 사후규제 개선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그동안 두 부처가 이견을 보였던 유료방송 신고제 전환을 비롯해 총 5개 쟁점 안에 합의했다”라고 보도 o 아울러, “시장자율성 제도를 위해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신고제로 전면 전환키로 한 과기정통부 원안을 따르기로 최종 합의했다”라고 보도 □ 해명내용 o 현재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와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와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 * ① SO지역채널 활성화, ② 금지행위 신설, ③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 ④ 유료방송 다양성 평가제도, ⑤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시 사전 동의 o 유료방송 이용요금의 신고제 전환과 관련하여, 과기정통부 원안을 따르기로 최종 합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방통위 최종 의견은 상임위원 논의를 거쳐 마련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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