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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책

방송정책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송매체 특성에 맞는 방송정책입니다.

영어FM에서 중국어 등 다국어방송 허용
제목 영어FM에서 중국어 등 다국어방송 허용
담당부서 지상파방송정책과 작성자 심아미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2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영어FM 다국어방송 허용.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3-07-09
- 외국인의 방송접근권 확대 및 방송편성의 자율성 제고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7월 9일(화) 제27차 전체회의에서 영어FM방송*의 다국어방송을 허용하기로 의결하였다.

* 영어FM방송은 현재 수도권, 부산, 광주 등 3개 지역에서 영어 방송으로 허가되어 운영 중

이에 따라 영어FM방송사는 지역별 외국인 현황 등 수요에 따라 영어 이외의 외국어방송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되었다.

영어FM은 외국인에 대한 정보제공 및 한국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국제공용어인 영어를 사용하여 방송하도록 도입되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거주 또는 방문하는 외국인의 국적이 다양화되고, 비영어권 외국인 수가 많은 현실을 반영하여 다국어방송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 거주(방한) 외국인 현황(2012): 미국 5%(6%), 중국계 57%(34%), 일본 3%(32%)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다국어방송 허용에 따른 청취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국어방송 안내를 사전에 충분히 실시하고, 청취자위원회에 방송되는 언어별 전문가 또는 모국어인 외국인을 포함하여 구성토록 하는 등 청취자 보호방안을 마련하여 허가조건 및 권고사항으로 반영하였다.

다국어방송이 허용됨에 따라 영어FM방송사는 2013년 가을개편부터 중국어방송을 1~2시간 편성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생활·관광정보 및 지역·국내·중국소식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영어FM의 다국어방송 허용을 통해 “비영어권 외국인의 방송접근권이 확대되어 외국인들의 국내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고, 방송 편성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영어FM방송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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