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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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작성자 | 최문정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25 |
첨부파일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9-032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9-05-08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9-032호 방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 제54조(업무)는 한국방송공사의 업무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법 조항의 ‘송신지원’에 대한 범위를 두고 사업자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송신지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논란의 여지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가 행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송신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시행령 위임 규정 신설(안 제54조제4항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지상파방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 전자우편 : cmj594@korea.kr - 팩스 : 02-2110-01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전화 (02) 2110-1424, 팩스 02-2110-01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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