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고시 제2019-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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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작성자 | 송근동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22 |
첨부파일 |
고시 제2019-2호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고시 제2019-2호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9-01-08 |
○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여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업무 중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탁한 업무를 회수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직접 수행하게 됨에 따라, 지상파방송국·지상파방송보조국 허가신청 서식 등을 정비하고 본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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