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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화번호 조작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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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자원정책과 | 작성자 | 박시혜웅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57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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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6-28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6.28일 전화번호 조작 사기행위를 사전에 뿌리 뽑기 위한 기술적, 제도적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채택하고 통신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7.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7.1일부터, 전화번호 조작사기가 대부분 해외에서 걸려온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신자 단말기 화면에 뜨는 모든 해외발신 국제전화번호 앞에 00X, 00XXX 같은 국제전화 식별번호(001, 002, 005, 006, 008, 009, 00755, 00770 등)를 붙인다. 전화단말기 창에 연락처 애칭이 뜨더라도 발신번호 자체를 꼭 확인해야 하고 그 번호가 ‘00’으로 시작한다면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이므로 보이스피싱에 대비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2013.1.1일부터는 해외에서 국내로 걸려오는 전화번호가 국내 공공기관 등(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의 전화번호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전화통화 자체를 차단한다. 아울러, 강력한 관리적 방안도 시행한다. 7.1일부터 통신사업자는 수신자의 전화단말기 창에 송신자의 발신 전화번호를 바꿔 표시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익을 목적(112, 119 등)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080 무료전화, 15XX 대표번호 등)하는 등 방통위가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이때에도 통신사업자는 발신 전화번호를 직접 변경해야 하며, 이용자 본인 확인과 함께 그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러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보이스피싱 유관기관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발신번호 조작방지 대응센터」를 그간 ‘불법스팸대응센터’를 운용하고 있는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서종렬)에 설치할 계획이고 이를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설치될 대응센터는 차단할 전화번호 DB관리, 유관기관간 신고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관리, 통신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지원업무 등을 2013.1.1일부터 수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올 하반기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박윤현) 조사인력과 함께 통신사업자의 가이드라인 이행실태를 대대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날로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비추어 그 예방대책이 적절한지를 평가해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전화번호 조작사기 관련 피해신고는 112(경찰청), 일반상담은 118(한국인터넷진흥원)이다. <붙임> 발신번호 조작방지 가이드라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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