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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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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제도 개선 방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제목 방송광고 제도 개선 방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담당부서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작성자 김우석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6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광고_제도개선_공청회_발표자료(2.12).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광고_제도개선_방안_공청회_개최_자료(2.12).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광고_제도개선_방안_공청회_개최_자료(2.1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02-12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방송광고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3일(금) 오후 2시에 목동 방송회관 3층 기자회견장에서 실시한다.

방통위는 작년 12월에 방송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전자공청회, 시청자단체 및 관련업계의 의견 청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 수렴을 해왔다. 13일 열릴 공청회도 방통위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신문, 광고업계, 시민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하여 방송광고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청회는 방통위 방송광고정책과장이 방송광고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편PP사업자, 전문PP사업자, 신문협회, 광고주협회, 광고산업협회,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여하여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방통위는 이날 공청회 이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수렴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최종 정리하여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 첨부 : 공청회 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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