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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리 보호와 1인 미디어 규제
제목 국민의 권리 보호와 1인 미디어 규제
작성자 강은진 작성일 2022-07-19
안녕하세요? 저희는 성지 여자고등학교 학생 강은진, 박서연입니다. 학교에서 열리는 인문사회 토론 대회에 참여하며 자료를 조사 하던 중 1인 미디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느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방송이 급격히 성장하며 유튜브와 같은 관련 플랫폼이 우리의 생활에서 떼어 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흥미 위주의 컨텐츠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 관련 유튜브 채널들에 대한 ‘대안 매체’로서의 수요도 심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소위 ‘1인 미디어’라 하는 방송의 영향력·파급력이 커지면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아래와 같은 근거를 들어 1인 콘텐츠 규제를 건의합니다.

첫 번째, 1인 미디어는 자율규제 기능을 해내지 못합니다.
1인 미디어의 규제에 대하여 국가의 개입 대신 개인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율 규제를 시행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점에서 1인 미디어 방송의 수익 구조를 떠올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1인 미디어 방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조회 수와 추천 수, 구독자 수에 달려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광고, 아프리카 TV에서는 별풍선의 형태로 더 많은 수익이 생깁니다. 여러 크리에이터들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자극적인 콘텐츠를 지속해서 양성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를 규제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극적이고 유해한 콘텐츠를 규제하는 것은 플랫폼 콘텐츠 제작자들의 인기와 흥행에 영향을 받기에 이를 규제할수록 사업자들의 이익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익 구조의 변화가 없다면 개인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하는 자율 규제는 시행하는 효과도 없을 뿐더러 의미조차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에 이를 규제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이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늘어난 콘텐츠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글의 경우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구글은 콘텐츠가 너무 많아 처리하기 힘든 경우가 다수기에 동영상 삭제의 93%를 자동감지기능으로 수행합니다. 최근 구글이 발표한 ‘유튜브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유튜브가 삭제한 영상 콘텐츠 수는 총 876만 5,893건입니다. 하루 기준으로는 무려 9만 5,000여건이 삭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일일이 검토하기 힘든 양입니다. 거기다 해당 보고서는 콘텐츠 삭제의 이유에 대해서는 전세계 기준의 이유만 밝히고 국가별, 지역별로 어떤 콘텐츠가 문제가 되었고 해당 콘텐츠의 해결방안 또는 삭제의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스스로 상한선을 지켜야 하는 경우 정확한 기준을 파악하지 못해 본래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고, 원시적 본능을 자극하고 흥미 위주의 보도를 하는 엘로우 저널리즘에 노출되어 선정적인 방송에 길들여진 시청자들과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만든 콘텐츠는 당연히 선정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시장의 규모가 커진 만큼 국가에서는 적절한 규제를 통해 명확한 기준선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1인 미디어는 청소년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가 대중화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키워가면서 크리에이터들의 과도한 경쟁과 자극적인 내용, 무분별한 비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종 콘텐츠 제작자들은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와 조롱, 젠더 갈등을 조장하고 연예인에 대한 비방, 역사 부정까지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기에 해당하여 미디어 세계와 현실 세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이나 판단력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는 부정적인 개념을 학습하게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유튜브 사용시간 조사결과 701억분으로 한국인이 가장 오래 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처럼 1인 미디어 이용은 이제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는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상당히 자극적이며, 상업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향이 강하고, 최근에는 대중들의 인식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문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에게 강한 영향을 미치는데 <청소년 소비자의 1인 미디어 이용과 구매 압박감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고등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1인 미디어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들을 선정하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 통계 분석, 평균 차이 검정(t-test, ANOVA), 경로 분석, 다중 집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 1인 미디어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부정적인 측면은 낮은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청소년소비자가 1인 미디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욕구를 온전히 이해시키고 해당 욕구가 필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충동적인 것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결론을 토대로 청소년 소비자를 오도하는 기만적인 광고나 자극적인 콘텐츠를 규제할 수 있는 1인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법제도를 제정·보완할 필요가 있고 제언했습니다. 현재 1인 미디어는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콘텐츠를 만들고 자유롭게 업로드할 수 있는 반면, 검증되지 않은 허위 조작 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묘한 광고나 자극적인 콘텐츠, 차별적인 언행, 조롱, 비방, 갈등 조장, 폭력적 영상 등을 규제해야 합니다.

세 번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선이 필요합니다.
2020년 7월 12일 시행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시행 목적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가는 환경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을 이용한 방송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 방송의 공익성 보호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입니다. 이에서도 볼 수 있듯 방송 규제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시행됩니다. 또한 2020년 12월 28일 개정된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양방향성을 가진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복합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을 하는 자를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문, 라디오, 지상파TV 등에서만 통용되던 규정이 확대되어 1인 방송에도 적용된 것입니다. 이 규정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국민의 윤리의식과 건전한 정서를 해치지 않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에 불리한 집단, 계층의 이익을 충실히 반영하고 인류보편적 가치와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의 존재만으로도 ‘자극적인 인터넷 방송’에 대해 부정적 인상과 책임을 져야한다는 인식이 많은 사람에게 각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1인 미디어를 규제를 건의하는 이유는 미디어 소비자의 보호입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시행 목적과 같이 모든 미디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를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1인 미디어는 규제가 모호하다는 점을 방패로 삼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라나는 아동청소년들을 오도하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개인의 자율적인 규제는 통제성을 잃었고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규제를 해야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고, 국가는 그러한 역량을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국가는 법을 제정, 개정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극단적인 경우 강제력 행사까지 가능합니다. 거기다 국가 주도적으로 이러한 규제를 성공하였을 시 대내외 신용도가 높아져 국민의 신뢰뿐만이 아닌 국가의 위상 또한 높아지게 될 것 입니다. 국민은 국가의 소속입니다. 국가의 제도는 국민을 위해 나설 때 진정한 통치를 이룰 수 있고 국민 또한 정확한 규제 아래 안전한 미디어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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