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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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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작성자 | 왕경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64 |
첨부파일 |
(보고 가)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자료(8.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08-08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방송사업자의 협찬고지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을 규율하고 있는「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협찬고지를 프로그램 종료 시 등에 1회에 한해 고지하도록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화면 하단에만 허용된 협찬고지 위치를 화면 하단 또는 우측 중 사업자가 선택하여 고지하도록 하며, ▲행사·프로그램 예고 시 협찬고지 횟수를 매체별 각 1회씩 확대(지상파중앙 1회→2회, 지역지상파 2회→3회)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번 규칙 개정은 일부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고지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방송사업자의 자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위원회 의결을 거쳐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붙임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주요내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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