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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KT·SKB·LG U+의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 관련 이용자 차별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제목 KT·SKB·LG U+의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 관련 이용자 차별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담당부서 시장조사과 작성자 나상웅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64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초고속인터넷과다경품시정조치자료(2.2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초고속인터넷과다경품시정조치자료(2.21).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1-02-21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1. 2. 21(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주)KT, SK브로드밴드(주), (주)LG U+가 초고속인터넷 단품 또는 결합상품(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VoIP) 또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을 제공하면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78억 9천 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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