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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LGU+ 다단계판매 위법행위에 과징금 23억 7천200만원 부과
제목 LGU+ 다단계판매 위법행위에 과징금 23억 7천200만원 부과
담당부서 통신시장조사과 작성자 윤웅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3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LGU+ 다단계판매 위법행위에 과징금 23억 7200만원 부과 자료(9.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LGU+ 다단계판매 위법행위에 과징금 23억 7200만원 부과 자료(9.9).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09-09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015.9.9.(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일반대리점보다 다단계 대리점에 3배 이상의 요금수수료를 지급하고,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을 체결하며, 다단계 대리점에 과도한 장려금을 지급하여 이용자에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및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LGU+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3억 7천2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또한 다단계 영업을 통하여 LGU+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을 체결하거나, 지원금을 과다 지급한 7개 다단계 유통점에 대하여는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00∼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한편 다단계 판매원에 대해서는 수익이 미미하고 단말기 유통법 시행에 따른 판매원의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되 이통사로부터 사전승낙과 함께 통신판매사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이번 LGU+에 대한 제재조치는 지난 2014. 10. 1.∼2015. 5. 31일 기간 중 LGU+와 12개 유통점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조사대상 기간 중 LGU+는 일반대리점(7.7%) 보다 8개 다단계 대리점(12.1∼19.8%)에 대해 요금수수료를 평균 3.17배 높게 차별지급하였다.

또한 LGU+ 관련 4개 다단계 유통점은 이용약관과 별도의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되는 우회지원금(판매수당, 직급포인트)을 제공하였다. 특히 일부 판매자에게는 특정단말기와 고가요금제에 대해 차별적으로 높은 우회 지원금을 제공하면서, LGU+의 차감정책과 연계하여 특정기간 이내에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나 요금제 및 기기 변경시 다단계 가입자들에게 우회지원금 차감 또는 페널티 부과 등의 서비스 이용과 해지를 제한하는 개별계약을 체결하였다.

LGU+ 관련 4개 유통점에서는 또 지원금상한액(이통사의 공시지원금 + 15%유통점 추가지원금)을 초과하여 평균 최대 154,000원의 불법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1,565건에 대하여 평균 53,900원의 우회지원금(판매수당, 페이백)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LGU+는 관련 다단계 대리점에게 특정단말기(G프로2와 G3)의 경우 월 평균 약 34만 4천원∼53만 8천원까지 장려금을 제공하고, 최대 65만원까지 장려금을 상향하는 등 과도하게 지급함으로써 차별적인 우회지원금(판매수당, 직급포인트)과 과다한 지원금(판매수당, 페이백)을 지급하게 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였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LGU+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일반대리점에 비해 다단계 대리점에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유리하게 요금수수료를 제공하는 행위, ▲ 단말기유통법상 이용자에게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행위, 다단계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령하였다.

또한 ’다단계 판매원에 대한 사전승낙’ 등 다단계 유통점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반기별로 다단계 유통 현황에 대한 보고 등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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