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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장애인 통신 가이드라인」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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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시청자권익증진과 | 작성자 | 이환욱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750-268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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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5-30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시?청각장애인의 통신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장애인 통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년 여간 장애인 단체,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장애인 포커스그룹 인터뷰, 이통 3사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장애인 통신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장애인이 일반인과 같은 수준으로 통신서비스를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등 접근성과 동등 선택권 보장을 기본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가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가입, 해지, 이용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먼저,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기통신사업자 홈페이지의 음성지원 기능 강화와 가입 관련 서류의 음성 및 점자서비스 제공에 노력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요금제 제공에 노력하도록 하고, 장애인이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 법령에 의한 ‘장애인 요금감면 서비스’의 내용(기본료 및 음성통화료 감면비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동통신 3사의 경우 금년 8월부터 시각장애인이 요금고지서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안내고지서’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통신중계서비스의 인지율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통신사 홈페이지, 장애인협회 등에 중계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청각장애인이 골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사 배치와 문자를 통한 문의 및 상담 가능에 노력하도록 하였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그 동안 통신서비스로부터 소외되어 온 장애인의 통신서비스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통신서비스 이용조사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계속 개선?보완하고, 장애인 통신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의 이행강제력 확보를 위한 법제화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붙임> 장애인 통신 가이드라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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