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미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고시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고시
본문 시작

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8-1호)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8-1호)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이경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76
첨부파일 hwp아이콘 고시 제2018-1호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hwp아이콘 고시 제2018-1호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04-09
O 개정이유

-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재정사건 출석요구 사전통지기간 정비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7-16호)2018-01-02
다음글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8-2호)2018-04-11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