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8-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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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작성자 | 이찬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54 |
첨부파일 |
고시 제2018-3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고시 제2018-3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04-11 |
O 개정이유 - 이동통신사업자가 부당하게 USIM의 유통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법 제9조제5항 신설)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한다)」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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