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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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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작성자 | 김해나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86 |
첨부파일 |
(의결 라 보도자료)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의결 자료(10.2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10-20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0월 20일 방송사별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정하고,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이하 ‘편성고시’)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 방송사 및 그 특수관계자(자회사 등)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이번 편성고시 개정은 방송사의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제한을 폐지하는 방송법 개정(`16.3.23 시행) 및 동법 시행령 개정(`16.5.27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관보게재를 거쳐 10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주요 개정 내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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